보금자리주택 외관 디자인 바뀐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7 1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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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자인 가이드라인’ 고시… 단지환경 획일화 방지 일환 보금자리주택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7일 공동주택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보에 고시해 공포하고, 이 가이드라인은 10월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을 검소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위치, 형태, 부대·복리시설의 외형, 녹지공간 등 단지계획과 주택의 파사드(건물정면의 입면)를 결정하는 디자인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기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과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권장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동형태의 다양화, 주택의 입면·주택단지의 경관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주택의 형태(외관, 높이 등)·단지환경의 획일화 방지, 주동길이, 거실·침실의 외부 면접, 안테나·실외기 차폐 등이다.

주동간 측벽거리를 5미터 이상 이격 배치, 주택의 저층부(지상 3개층 이하) 벽면 외장재를 석재 등 상부층과 다른 재질·색상으로 해 다채로운 외관 조성하기,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박공 등의 형태로 주택과 조화되도록 계획하는 것 등은 권장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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