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투기 원천봉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8 1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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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시간 단속… 투파라치 투입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사업 시범 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을 강화한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32만가구를 2012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 등을 담은 ‘8.27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기지정된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및 향후 지구지정 예상 지역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각종 투기행위 및 불법 청약 통장 거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일 오후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 시범지구 및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 하남미사 등 4개 지구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주택공사)가 지자체와 연계해 각동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현장 감시단 인력을 대폭 보강해 불법 시설물 설치, 수목 식재 등의 단속을 24시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파라치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 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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