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취지에 따라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게 입주자를 가점제로 선정토록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이 가능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는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과 연계해 짓는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배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분과 우선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양주택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3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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