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에 과태료 ‘11억’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17 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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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이후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74명이 적발됐으며 총 11억53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102건(17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거래가 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가 53건(104명),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24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9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이 9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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