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일제단속을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투기단속을 위해 국토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해 정보 공유 및 관련 대책을 협의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지역단위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투기우려가 높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에 대해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중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투파라치 포상금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의심자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불법거래시 양도자의 청약통장 재가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양수자의 경우는 기존 판례 등을 감안해 재가입 금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시·군·구청장이 직접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 전매·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주실태 조사와 필요시 주택 출입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와 공동으로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95가구의 불법 전대(전전세)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중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 전입사례가 142가구, 임차인과 제3자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례가 153가구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향후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해 불법전대자로 판명될 경우 임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