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증축·개축·재축·대수선, 용도변경(다가구→ 다세대),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새로 준공검사 등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05,981호(87.3%), 연립주택 1,976호(1.6%), 다세대 13,452호(11.1%) 등 이다.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9.30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news/data/20260105/p1160279068418260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