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원흥·하남미사 각각 800만원·930만원에 선봬
오는 30일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7일부터 본격적인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시범지구 분양가는 각 면적별로 최저 1억9600만 원에서 최고 4억350만 원 선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이 승인돼 사전예약 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0일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청약절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사전예약 물량은 총 1만4295가구로 ▲전용 51㎡ 293가구 ▲59㎡ 2996가구 ▲74㎡ 3463가구 ▲84㎡ 7543가구 등이다.
각 지구별로는 강남세곡에 ▲59㎡ 379가구 ▲74㎡ 359가구 ▲84㎡ 667가구 등 1405가구가 공급되며 서초우면에는 ▲59㎡ 265가구 ▲74㎡ 182가구 ▲84㎡ 417가구 등 864가구가 사전예약으로 분양된다.
또 고양원흥에는 ▲59㎡ 356가구 ▲74㎡ 662가구 ▲84㎡ 1527가구 등 2545가구가, 하남미사에는 ▲51㎡ 293가구 ▲59㎡ 1996가구 ▲74㎡ 2260가구 ▲84㎡ 4932가구 등 9481가구가 공급된다.
시범지구 분양가는 전용 60~85㎡의 경우 강남세곡 및 서초우면은 1150만 원이며 고양원흥과 하남미사는 850만 원, 970만 원씩에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 60㎡ 이하는 3.3㎡당 강남세곡 및 서초우면은 1030만 원, 고양원흥과 하남미사는 800만 원, 930만 원선이다.
국토부 측은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은 주변시세의 50%, 고양원흥과 하남미사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가구당 추정 분양가격으로는 가장 저렴한 곳이 고양원흥 59㎡ 1억9600만 원, 가장 비싼 곳은 서초우면 84㎡ 4억350만 원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중 일반공급은 5915가구(41%), 특별공급은 6252가구(43%), 우선공급은 2128가구(14%)다.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 물량도 이번 시범지구에 처음 포함돼 2852가구가 공급된다.
각 지구별로는 강남세곡의 경우 ▲일반공급 560가구 ▲특별공급 635가구 ▲우선공급 210가구, 서초우면은 ▲일반공급 340가구 ▲특별공급 395가구 ▲우선공급 129가구가 예정됐다.
고양원흥은 ▲일반공급 1108가구 ▲특별공급 1059가구 ▲우선공급 378가구이며 하남미사는 ▲일반공급 3907가구 ▲특별공급 4163가구 ▲우선공급 1411가구가 배정됐다.
사전예약 청약은 7일간의 공람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접수에 돌입한다. 현장에서만 접수를 실시하는 장애인 등 기관 추천자 및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를 제외하면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은 다음달 12일 오픈해 시험운영을 거친 뒤 15일부터 정식 청약을 실시한다. 현장접수는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수원보금자리주택 홍보관, KBS 88체육관에서 이뤄진다.
접수일정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0월7일~9일까지, 3자녀 특별공급은 10월12일~14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노부모 부양자 및 3자녀 우선공급은 10월15일~19일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10월20일~22일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0월22일~23일까지다.
일반공급은 10월26일~30일까지 1~3순위 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가 필요없으며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제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는 당첨이 취소되고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최종 당첨자는 11월11일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시스템,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는 7~10년의 강화된 전매제한기간과 5년의 실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7년으로 만일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70% 미만이라면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고양원흥과 하남미사는 7년간, 주변 시세의 50% 수준에 분양될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은 10년간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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