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박기 방지 등을 위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사업주체가 승소후 대지를 확보할 때까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현행 시행령에서도 매도소송 승소 이후 대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입주자 모집은 가능하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해당 토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부기등기를 할 수없어 입주자 모집이 불가능한 모순이 발생해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매도청구 승소 판결을 받은 대지의 부기등기 설정 시기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즉시’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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