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일부 기부금 자료(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등이다.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또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