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일부 기부금 자료(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등이다.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또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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