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3.4% 올랐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1-28 20:29: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작년 인천 3.72%·경기 1.61%↑ 수도권 강세… 보유세 부담 소폭 늘어날듯 전국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달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전년대비 1.74%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420만가구의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0만가구를 선정,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며 과세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표준 주택가격은 지난해 1.98% 하락했다가 올 들어 실물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인천(3.72%)과 서울(3.4%), 경기(1.61%) 등 수도권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특히 인천 남구(4.70%),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등의 하락폭이 컸다.

가격 수준별로는 표준 단독주택(19만9812가구) 가운데 1억 원 이하가 15만1653가구(75.9%)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4만6630가구(23.4%), 6억 원 초과 주택은 1529가구(0.7%)로 집계됐다.

6억 원 초과 주택은 서울 1264가구, 경기 253가구, 인천 4가구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으며 부산과 울산에는 각 2가구씩,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 1가구씩 위치해 있었다.

가격대별 변동률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전년대비 3.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6억 초과~9억 원 이하 3.22% ▲4억 초과~6억 원 이하 2.8% ▲2억 초과~4억 원 이하 2.49% ▲1억 초과~2억 원 이하 1.64% ▲5000만 초과~1억 원 이하 0.72% ▲2000만 초과~5000만 원 이하 0.32% ▲2000만 원 이하 0.82%로 대체로 가격이 바싼 주택일수록 상승률도 높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소재 연와조(煉瓦造) 주택으로 37억3000만 원이며, 전국에서 가장 싼 곳은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주택으로 69만원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시장 동향 및 지방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바뀜에 따라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이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및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를 실시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19일 조정해 공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