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5일 직장 선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직장인 A씨(34·여)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경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직장 선배 B씨(41·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금목걸이 등 귀금속 3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아는 지인이 잠든 사이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3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남동경찰서는 이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귀금속 등 도합 410만 원 상당을 절취한 C씨(30)를 검거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17일 인천시 남동구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현금 10만 원과 금목걸이 등 도합 41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평소 아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집에서 술을 마실 때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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