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고에 대한 범죄신고 보상금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22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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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인천중부서 수사과) 연일 각종 매스컴에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검거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날로 비 노출화 지능화 돼가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각종 범죄들의 최근 경향을 보면 대부분 피해신고나 제보가 없을 경우 쉽게 표면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찰의 단속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노출 암수 범죄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민·경 협력치안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고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이 없다.

물론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도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신변을 보호해 주며 신고자보상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일정액의 보상금도 지급받게 된다.

그 기준은 공직선거법 관련해 최고 5억원 이하, 살인,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공직선거법(금품, 향응제공)은 5천만원 이하, 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 방화사건은 5백만원 이하,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은 2백만원이하,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1백만원이하의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시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경찰의 단속과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합쳐진다면 우리의 주변에서 이러한 각종 범죄들은 사라질 것이고 범죄 없는 평온한 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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