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장관의 지정고시 후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7종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기중기(트럭적재식) 등이 그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국토부장관의 지정고시를 거쳐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는 최고속도가 도로교통법상 고속국도 최저속도인 50㎞/h 이상에 기존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한 건설기계와 유사한 주행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내용은 14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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