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9월1일부터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벌이고 있어 해경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2006년 522척에서 2007년 494척,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432척, 381척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8월말 현재 167척이 불법 조업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그러나 지난해 검거된 중국 어선의 62%가 10월부터 12월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금어기를 맞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군산해경은 군산 어청도 북서방 62마일(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측 18마일) 해상에서 허가조건 위반으로 중국어선 A호(93톤)를 검거했다.
제주해경은 또 같은날 오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0㎞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B호(145t)를 나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해경 역시 지난 7일 배타적 경제수역 남동방 12.2마일(19㎞)에 침범한 기선저인망 어구를 투망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 C호(30t) 등 3척을 나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오는 12월 말까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벌일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경계는 물론 처벌로 불법조업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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