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되자 여권 위조해 입국한 파키스탄인 구속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17 1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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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출국되자 여권을 위조해 불법 입국한 뒤 3년여동안 국내에서 지낸 파키스탄인 A씨(38)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5월 여권을 위조해 입국했으나 검거돼 강제출국되자 2007년 10월께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등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재입국한 혐의다.

A씨는 특히 단기비자로 입국했으나 유령 무역회사를 설립해 장기체류가 가능한 기업투자 비자(D-8)로 변경, 6개월마다 기간을 변경하며 현재까지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가 유령 무역회사를 설립할 당시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의 불법입국 경위와 국내 체류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일부 동남아 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A씨처럼 허위여권을 발급받아 불법입국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기관과 공조해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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