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억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서울 중구청 직원 임 모(47ㆍ6급) 씨가 지난 26일 경찰에 구속됐다.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앞서 지난달 초 구청 자체 감사에서 임씨의 공금 횡령 혐의를 적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6일 공원녹지과로 발령받아 예산ㆍ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씨는 지역내 7개 업소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아들(18) 명의의 통장에 14차례에 걸쳐 2965만6900원을 빼돌렸다.
또한 지급결의서 등을 만들지도 않은 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출금전표를 작성해 58회에 걸쳐 법인카드계좌에서 현금 1억7291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법인카드 결제일인 매달 27일을 전후해 28차례에 걸쳐 반환하는 등 공금을 개인계좌인 것처럼 관리해왔으며, 그 중 3회는 결제대금을 연체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청 주변 가구점에서 구입하지도 않은 가구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화하는 등 8회에 걸쳐 모두 322만5000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임씨가 횡령한 돈은 총 2억579만1900원으로 이 중 435만3329원을 사채이자와 채무 변제, 복권 구입 등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1억6543만8571원은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임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지난 10월26일 50대 중반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남성이 구청 감사담당관을 방문해 임씨의 사채 문제 민원을 제기한데다 10월29일 지역내 주민으로부터 임씨의 공금횡령 의혹을 입수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임씨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공원녹지과 주거래은행 통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사해 임씨의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구민이 주인되는 투명행정ㆍ책임행정 구현’이라는 실천 지표에 따라 임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일상경비출납원 도장과 법인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공원녹지과장과 공원팀장도 서울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구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팀장과 과장의 회계 업무 관리 감독 강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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