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11개로 줄여 납세자 권익 강화
[시민일보]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취득세로 통합해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을 변경하는 등 종전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구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및 관악구 구세 조례’ 등 자치법규를 새롭게 정비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 중심적이며,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구는 ‘수정신고 제도’, ‘기한후 신고 제도’, ‘세무조사기간’조사 등을 대폭 수정·변경 했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