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유류,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 처리부두는 휴일 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추석 당일만 쉬고, 선사나 화주로부터 48시간 이전 작업요청이 있을 때에도 비상하역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화물 부두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까지 휴무를 시행하는 항만이 많지만 긴급하게 하역해야 될 화물이 있는 생기면 해당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하역업체)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