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내국신용장 이용 방식이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5일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 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2월부터 기업의 내국신용장 개설 신청과 이에 따른 외국환 은행의 개설을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2014년 2월부터는 내국신용장 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환어음을 폐지해 내국신용장 결제가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한은은 기업들이 내국신용장을 서류 교환 방식과 전자문서 교환(EDI)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나 개설 또는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어음·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가 시행되면서 결제환경이 바뀌고, 지난해 7월부터는 과세 자료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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