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AP/뉴시스】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2일 수도 카이로에 있는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부정 축재 혐의로 기소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아들인 가말 무바라크와 알라 무바라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아들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자국민에게 법정에 선고를 받은 최초의 아랍 국가 지도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news/data/20260105/p1160279068418260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