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고용조정 불가피한 사업주에 고용유지조치 지원 실업예방

강남지청 / / 기사승인 : 2012-06-19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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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지원요건 및 내용

- (휴업)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과 훈련비를 지원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무급휴직의 경우 월 1인당 20만원)

- (인력재배치) 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의 3/4지원 (대규모기업 2/3)

□ 사업추진체계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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