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라니 총리직 '실격' 판결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6-20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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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최고 법원

【이스라마바드=AP/뉴시스】 파키스탄 최고 법원은 19일 지난번에 내린 법원 경멸죄로 인해 현 총리는 총리직에 '실격' 처리됐다고 선고했다.

총리의 정치 경력에 치명타를 날린 것이며 정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에서 최고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현 유수프 라자 길라니 총리를 총리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그는 더 이상 총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길라니 총리 및 통치 연합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그의 당으로부터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길라니 총리는 지난 4월 그의 상관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에 관한 부패 사건 조사 재개를 거부했다며 법정 모독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사임을 거부해왔다.

최고법원의 결정은 길라니 총리가 유죄 판결에도 사임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제기된 청원에의 답이다.

길라니 총리 당의 지지자들은 길라니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자당 소속으로 새 총리를 뽑을 지지 세력을 의회에 가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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