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공안부장 김병현)는 지난 4·11 총선당시 선거비용 일부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인천지역 A국회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40)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모 컨설팅 대표 B(44)씨도 함께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모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A씨는 회계 장부를 조작해 선거법상 제한액 1억9000여만원 보다 초과 지출된 3180만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 A씨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고의로 선거비용을 누락했는지, 단순한 실수로 선거비용을 초과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 왔다.
앞서 지난 6월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모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이 선관위에 신고한 것보다 3180만원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 A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인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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