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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명품백화점 중 하나인 현대백화점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대형 인명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등 위급상황 대비에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향후 구설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대백화점 지역 점포가 일부 비상계단에 적재상품을 불법적으로 보관하면서 위급상황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최근 지하 1~6층 비상계단과 비상 통로에 백화점에서 판매물품으로 보이는 제품들이 수백여 박스가 적재돼 불법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하 6층의 경우 물품 배송 및 하역장이 위치하고 있고 비상계단으로 연결되는 비상통로가 인접해 있으면서 이 마저도 물품 적재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물품 배송 및 하역장이 위치한 지하 6층의 경우 하역장에서부터 물건이나 배송하기 위한 물품들이 비상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물품적재 용도로 활용되면서 건물 활용면에서 백화점측이 이용자의 생명에 대한 안전 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구조적 결함이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백화점의 행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의거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 법률 제10조 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동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방화시설에 대해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비롯해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방서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신촌점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불법적인 사항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좀더 세심한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을 적발해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관련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면서 "백화점내 비상계단에 적재된 물건은 즉시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하6층 물품 배송 및 하역장의 사용상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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