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대신 '택시지원법' 황당"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2-20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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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영 택시노조위원장 "택시법 꼭 통과돼야"
"1조9000억 예산 얘기는 아무 근거없는 말"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택시법' 국회 재의결 촉구를 위해 20일 또다시 택시파업이 개시된 가운데,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택시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에 택시지원법을 내놨다.
택시지원법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택시업계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을 요구하자, 정부가 대체 입법안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만으로 충분한지원이 가능하다며 택시지원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구 위원장은 "택시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또는 산업이 필요할 때 정부의 재정이나 정책이나 제도를 보완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저희가 15대 국회에서부터 16대, 17대, 18대, 19대까지 쭉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택시지원법을 내놓은 그 내용들이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던 법이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에 택시지원법을 내놨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에 우리들이 국회에 청원하고, 더 나아가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이런 정책, 이런 정책이 필요한 만큼 대비적 측면이나 아니면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좀 이런 정책을 입안 좀 해 줘라, 이런 법안 좀 동의좀 해 줘라, 그때마다 거부를 했다"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다 왜곡돼 있는 것이다"며 택시지원법이 아닌 대중교통법 통과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정부가 택시법 통과시 우려하는 부분은 버스·지하철에서나 통하던 환승혜택이 택시에도 적용되며 택시 이용 인구는 늘어나 약 1조 9000억원에 가까운 재정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구 위원장은 "거부권 사유 중에 하나인 1조 9000억이라는 근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버스에 지원되는, 환승할인에서부터 포함해서 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을 택시까지 같이 함께 대입시켜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약 1조 9000억이라고 그랬다. 1조 9000억은 정부 당국자 말에 의하면 실체가 없는 거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 위원장은 택시법 개정이 파업이후 안이뤄진다면 "(20일)오늘 2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집회 계획을 갖고 어떻든 입장 차이를 좁히거나 아니면 정부가 진정성을 우리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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