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 크라운제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위 신고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6-20 19:08: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크라운 베이커리 가맹점주 43명과 참여연대가 2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크라운제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크라운 베이커리가 주문제도 일방 변경, 반품 거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할인·적립카드 일방 중단 등으로 가맹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들을 일삼았다는 주장에서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가맹점이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를 일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크라운해태그룹은 하루 빨리 가맹점주들을 위한 영업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본사는 지난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며 폐점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라운베이커리는 대기업 등과 케이크 배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제공했지만 최근 케이크 택배 서비스 담당 부서인 CN팀이 케이크 배달 사업을 접었다.


또한 파주에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 해왔지만 최근 파주 공장을 폐쇄하고 전 품목을 OEM(외주) 방식으로 변경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