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대형마트·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2배↑ 추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04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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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도시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1990년 제도도입 이후 24년만에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4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상향기준을 기존의 100%에서 20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2011년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37조원, 백화점은 27조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이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1751억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837억원을 징수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액에 비해 부담금 징수액이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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