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제3자의 경영 및 비밀이라며 비공개로 맞서던 전남 해남군이 결국 시민일보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 패소했다.
이는 군이 해남군예술제 행사의 부속 행사로 열릴 예정이던 제15회 해남군민노래자랑과 관련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A법인의 노래자랑 정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를 비공개로 맞서다 패소한 것.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해남군수가 시민일보에 대해 한 사업(제15회 해남군민노래자랑) 후 정산보고서, 입금확인서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각 정보는 A법인이 해남군으로부터 ‘제15회 해남군민노래자랑 문예진흥기금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용한 내역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각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남군 내지 A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보는)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해남군 내지 A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의 보조금집행의 합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남군은 A법인에 지난해 10월 말 쯤, 해남군예술제 행사의 부속 행사인 제15회 해남군민노래자랑 문예진흥기금 300만원(전남예술문화재단 100만원 제외)을 교부 결정했다. 그러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A법인은 노래자랑을 개최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시민일보는 보조금 용도 외 부당 사용 행위 의혹을 취재하고자 지난 2월22일 군 문화관광과에 7개항의 정보공개서를 제출했지만 제3자가 생산한 정보라며 거절 당했다.
결국 시민일보는 지난 3월26일 광주지법에 관련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해 7개월 여 동안 4차에 거친 지루한 결심 공판까지 거쳐 이같이 승소했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군에 요구한 서류가 입수되는대로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낱낱히 공개할 예정이다.
해남=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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