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 참여공무원 실명 공개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0-24 17: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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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정안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국민 관심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 홈피에 게시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각 기관 기획조정실장으로


[시민일보] 정부가 앞으로 주요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 실명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주요 국정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점관리대상사업은 기관별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 20여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이나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이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1998년에 도입된 정책실명제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업에 대해 관계자 실명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왔다.


정책실명제 관리를 위해 각 기관은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 및 평가하게 된다.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시 대규모 예산, 국정과제 등 국민적 관심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책실명제에 대한 각 기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자체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내부적인 관리 차원의 정책실명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선정해 그 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국민에게 공개해 사업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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