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을 진보성향 이용일 전 대법원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취임한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재판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을 맡아 심리를 진행하며 심판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평의 안건으로 회부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내용을 검토한 뒤 평의에 착수하지만 이 경우 이제 막 주심이 결정된 만큼 7일에 있을 평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구두변론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며 제출되는 자료 등을 통해 사실확정을 한다.
헌재는 심판 접수 후 180일 이내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은 없다. 따라서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경우 결정 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1년 3월 재판관으로 취임되면서 일부 언론에 의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성향이 다른 심리에 비해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5일 정부(법무부)로부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의원직상실 청구 등을 접수했다. 사건 번호는 '2031헌다1'로 정해졌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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