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 이민·도주한 고액 지방세 체납자 추적 조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1-10 15: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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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확인… 3억7513만원 징수

[시민일보] 서울시가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도주한 29명으로부터 예금 압류 등을 통해 총 1억1513만원을 징수완료했다.


이와함께 미국 LA와 애틀랜타 인근에 사는 체납자 12명에 대해서는 현지 거주지를 찾아 납부를 독려해 이중 5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냈다.


서울시는 이처럼 외국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올 한해 총 3억7513만원의 징수실적(납부계획서 포함)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는 총 554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260억 원에 달했다.


1000만원~5000만원인 체납자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체납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 44명이 142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54.6%를 차지했다.


체납유형은 국내 부동산 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과 국내사업장 운영에 따라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이 대부분이었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고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한 체납자들도 있다.


현지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신고한 체납자 140명의 거주 국가는 미국이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캐나다가 23명, 호주 및 뉴질랜드 18명, 일본 5명, 스위스 3명, 기타 국가 5명으로 나타났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외국 거주 세금체납자들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세금징수나 처벌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추적으로 최대한 조세정의를 구현해나가겠다"며 "체납자들이 국내외로 출입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외국거주 체납자의 출입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내 입국 시엔 다시 출국을 할 수 없도록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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