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 인천시 연수구 소재)이 중국 농업부의 어업 지도단속을 담당(단장 중국 농업부 감독지도처 조연원(과장급) 등 6명)하는 대표단이 11일~15일까지 해경을 방문한했다.
중국 농업부의 어업 지도단속 관련 대표단의 공식적 해경 방문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이후 처음이며 이는 지난 6월 한, 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한중간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소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체계적인 어선 관리, 불법조업 지도단속 교육훈련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또 해양경찰청, 서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여수 해양경찰학교 등을 방문, 해양경찰청 업무현황 등을 체험하고 불법조업 방지와 어족자원 보호는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의 문제로 지도단속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깊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중국 대표단과 회의에서 우리나라 서남해역에서 근본적인 불법조업 문제 해결에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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