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한국전력의 전통시장 LED교체사업(산업자원부 기금)을 대행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A(50)씨 등 5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24일께 부평구의 한 시장에 12W LED 2714개를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실제로 10W를 설치해 차액 2686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재래시장 17곳의 상인들로부터 LED교체사업 위임서를 받아 한국전력에 승인을 받은 뒤 B씨 등에게 공사를 나눠주고 총 1억1532만원 상당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차액은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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