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도둑질을 한 보육원생을 훈육하겠다며 얼굴을 제외한 몸을 땅에 파묻은 지도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검사 이규진)는 훈육을 빙자해 보육원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보육원 강사 이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강사 유모(32)씨와 이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 등 혐의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거나 수단과 결과가 너무 가혹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행위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더 친근해지려는 의도가 지나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의 정도 역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보육원생 A(12)군이 절도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고 A군을 야산으로 끌고가 몽둥이로 때리고, 얼굴을 제외한 온몸을 땅에 묻어 방치하는 등 보육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A군과 또 다른 남학생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보호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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