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빌미 사기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1-27 17: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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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피의자 검거

[시민일보]부동산 대출을 빌미로 9천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19일 김 모(46)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피해자에게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료와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2500만원을 받아냈다.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두 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질러 총 3명으로부터 9270만원을 편취해 2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의 거주지에 잠복한 끝에 지난 19일 그를 체포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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