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채권자 검거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2-04 1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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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연 63%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한 주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지능팀)은 지난 11월14일~12월1일에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혐의로 가정주부 신 모씨(54, 여)외 3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8월~11월 사이 신씨로부터 4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의 돈을 빌렸다.

피해자가 이 돈을 갚는 과정에서 신씨는 법정이자율(연 30%)을 넘는 연 63%의 이자율로 총 4500여만원을 받아내려 했다.

또한 신씨는 피해자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자 지난 11월 18일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성 지인 세명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 위력을 행사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했다.

이들은 경찰의 소환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았는데 높은 이자를 챙긴 것은 인정하지만 채권 추심을 위해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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