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막는 자치법규 790개 개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2-15 18:47: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안행부, 광역·지자체 22건 발굴··· 4차 투자활성화대책 마련 [시민일보]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받은 시·도, 시·군·구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790개가 일괄 개선되고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기업활력지수가 공표되고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 정비다.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244개)를 대상으로 조사(9~11월)한 결과 모두 22건, 790개 조례·규칙 등 문제 사례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해당 지자체에 권고해 일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4가지 유형을 나눠 보면 첫 번째가 상위법·시행령 등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규칙 등 개정 권고가 8건이다.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업종 기준 입주제한 규정이 이미 2009년 폐지됐지만 9곳의 지자체는 조례에 업종제한 근거를 유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은 상위법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했음에도 지자체가 이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경우로 8건이다.

특히 산업단지 건폐율 상한기준이 80%임에도 6개 지자체는 70%로 정하고 있고 1곳은 60%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하는 등 토지활용 효율성이 낮아 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세 번째 유형은 상위법 근거가 없는 지자체 규제를 폐지 권고한 경우다. 모두 4건으로 이중 환경보호 등을 사유로 법령 근거 없이 관내 특정업종의 공장입지를 사전적, 원천적으로 제한한 경우가 있었고, 지자체별로 고유한 상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도한 서류(시장·군수 추천서 등)요구로 기업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다.

네 번째 유형은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해소한 경우다. 모두 2건이었는데, 4개 기업이 50억원을 들여 인접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려 했지만 이 부지의 공장 허용범위가 제한되어 공장 증설에 애를 먹은 경우다.

이를 지자체가 희망 부지 외에 인근 지역까지 모두 9만㎡를 공장증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100억원의 신규투자와 120명의 고용증대, 2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사유지인 공장 진출입로를 지자체가 매입해 재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해 도로를 놓기로 한 경우다. 이로 인해 30여개 기업이 연간 500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대우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