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18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1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는 현장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체포영장 청구자 중 해고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을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는 불법파업으로 결론 내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 검거전담반을 편성했다.
한편 철도파업은 철도노조가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수서KTX) 설립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래 10일째를 맞으면서 역대 최장기간에 돌입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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