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교도소 동기인 김 모씨(당시 53세)의 부탁으로 중국 칭다오에 있던 김씨의 아내 A씨(당시 23세)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지적장애가 있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한지 두 달 만에 A씨 명의로 3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듬해 혼인 사실을 몰랐던 처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중국 칭다오로 보낸 뒤 이씨에게 "보험금을 나눠갖자"며 청부살인을 부탁했다.
김씨는 이후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심은 "이씨는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과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0년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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