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3900억대 금융사기범 송환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2-22 1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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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간 범죄인 임시인도 방식 첫 적용

[시민일보]중국과 우리정부간 범죄인 임시인도 방식이 첫 적용됐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90년대 후반 39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 도중 중국으로 도피한 금융사기범을 중국내 실형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형 시효 만료를 고려해 국내 송환하면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99년 수출 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해 국내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39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한 변인호(56)씨를 중국으로부터 송환했다.


국내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변씨는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현지에서 별건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이번 송환은 국내에서 확정된 징역 15년 형의 시효가 내년 3월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형의 일부 집행을 통해 형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중간에 이뤄진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다.


법무부는 2006년 변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중국 당국은 자국의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인도한다는 입장을 통보해오자, '임시인도' 방식으로 변씨를 우선 송환해 한국에서 형의 일부를 집행한 뒤 중국으로 재송환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변씨는 중국측과 사전 협의된 기간인 7일 동안 국내에서 형 집행을 받은 후 중국으로 재송환된다. 변씨는 중국 내 형 집행이 종료되는 2018년 4월께 다시 한국으로 송환돼 잔형이 집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시인도는 양국 모두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 내에서도 외교부, 검찰, 공안부 등 여러 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성사 전망이 불투명했다"며 "법무부, 외교부 및 주중국 대사관 등이 긴밀하게 공조해 중국 당국을 설득함으로써 송환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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