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인 A양을 3차례 성폭행하고, B양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여성 일부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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