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조 모씨(37)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설비"라는 유령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일러 수리 및 배관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12개 업체를 상대로 도합 12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08@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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