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1-05 1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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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검찰의 압수수색 방해혐의

▲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시민일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박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


재판부는 "담당 법관이 통진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고, 압수수색 과정도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적법하다는 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상해를 가한 이상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부상의 정도도 전치 2주 정도로 경미하다"며 "당원명부 공개가 정당의 존속과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현직 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이 상실되기 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21일 검찰이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수사과와 관련해 통진당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당원 수십명과 함께 서버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이동시키려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 후 박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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