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불법 게임머니 3명 구속기소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1-05 1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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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불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을 환전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박 모씨(41)와 최 모씨(43)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리니지, 디아블로3, 아이온 게임 등에서 불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인터넷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 2곳에서 판매·환전하는 수법으로 141억2453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사업장과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을 구동해 생산·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을 4만4718차례에 걸쳐 환전·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게임아이템 등을 거래하기 위해 아이템중개사이트에서 2680개의 계정을 개설하고 차명으로 관리하는 시중은행의 53개 계좌로 게임머니를 이체, 출금하는 수법으로 77억2830만여원을 챙겼다.

박씨는 불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을 환전해 얻은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 등 회사 2곳을 설립하고 최씨는 직접 환전하거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해 하부 게임 작업장에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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