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경기도 소재 K대학교 관광경영계열 김 모(46·여) 조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성실한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이 침해됐고 이에 학생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여러 학기에 걸쳐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 과거에도 불성실한 수업 진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0∼2011년 항공실무영어, 관광영어 등의 과목을 가르치며 3시간의 수업시간 중 2시간 이상을 영어 테이프를 틀어놓은 채 졸거나 화장을 하기도 했고, 휴식시간 뒤 20∼30분의 설명만으로 수업을 마치는 등 불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다 학생들로부터 강의방식 개선을 요구받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이에 대학 측은 김 씨의 수업불성실 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신이 지도하는 영어 동아리 가입을 강요하거나 학점을 미끼로 자신이 저술한 교재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는 사유 등을 추가해 2012년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08년에도 수업불성실을 이유로 견책, 무단 결강으로 학장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던 김 씨는 정직3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학점을 잘 받지 못해 반감을 가진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징계가 이뤄져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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