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그만둔 전업주부 장애ㆍ유족연금 받는다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1-22 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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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내년 시행 [시민일보] 국민연금이 도입 30여년만에 시대상과 형평성을 반영,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추가 납부 없이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ㆍ유족연금 보장과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 장애ㆍ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발생해 가입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했지만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비가입자로 분류해왔다.

이에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 413만4000명(여성 270만ㆍ남성 143만4000명) 등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ㆍ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납부 중지를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입자로 전환됐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과 같이 받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10% 포인트 인상된다.

종전에는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을 30%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월 평균 2만4000원 정도를 더 받게 된다.

또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수급 받던 사람이 종전 배우자와 재혼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무연금 배우자라면 부양가족연금(연 2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장애연금 지급 시기도 조정된다.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장애연금 청구일보다 장애 완치일이 앞서는 경우 장애가 완치된 날을 기준(종전은 청구일)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액의 물가상승률 인상분을 1월부터 적용하는 것도 담았다.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인상분은 4월부터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반영시기를 1월로 앞당겨 1인 당 연간 2만200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반환일시금 및 분할연금의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소득활동 기간이 짧아(10년 미만) 반환일시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지원되는 연금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기준에 근로자의 재산정도를 추가해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급권자 사망시 1개월내에 시ㆍ군ㆍ구에 신고했다면 연금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상 간소화 정책도 마련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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