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방송인 에이미의 성형수술을 해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 모씨(43)를 협박하고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춘천지검 전 모(37)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최씨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협박성 발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까지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없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총 세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사고 있다.
앞서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에 착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 전 검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향후 대검 감찰위원회를 통해 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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