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시동··· 2023년까지 입학 정원 16만명 감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1-28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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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35개大 절대평가 5등급중 최우수 등급 제외

모든 등급은 차등적으로↓

2회 연속 매우 미흡땐 퇴출

[시민일보]전국 335개 모든 대학(전문대 포함)이 절대평가가 실시돼 현재 55만9000명인 입학 정원이 2023학년도까지 16만명 감축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5단계로 절대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55만9000명)보다 1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 2017학년도까지 4만명,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1주기(2014~2016년)는 올해 입시부터 2017학년도까지 4만명을 줄인다. 2주기(2017~2019년)는 2020학년도까지 5만명을 줄이며 3주기(2020~2022년)는 2023학년도까지 7만명을 줄인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이 감축된다. 다만, 등급별 정확한 정원감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아 '우수' 대학은 정원의 일부를,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정도다.

또한 최우수∼보통 대학은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일부에 제한을 받고, '매우 미흡' 대학은 모든 국가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고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되는 등의 조치를 받는다. 특히 2회 연속으로 '매우 미흡'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하게 된다.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분하되 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지표는 별도로 설정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 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1주기 정원감축 시에는 현재의 정원 비율인 63대 37을 고려해 대학과 전문대 간 정원감축 규모를 구분하기로 했다. 교육대와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해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가칭)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설치,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 자발적 퇴출경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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