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체포·구속 통지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신상정보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가명조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가명조서 작성,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범죄자들이 공소장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로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직업, 근무처 등 각종 신상정보가 기재돼왔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작성시 공소사실의 특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상 관련 사항 기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피의자 가족이나 대리인, 공범들의 합의 종용이나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체포·구속 시 영장 범죄사실 중 피해자 신상 관련 부분은 삭제 후 통지키로 했다.
아울러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가짜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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