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전 과장은 지난 7일 송파경찰서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에서 무죄 이유로 들었던 '저의 진술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은 직무를 이용한 행위,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특성을 감안하고 다른 간접 사실과 드러난 사실을 결합해 명확하게,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본 1심 판단의 주요 핵심 내용을 보면 전형적으로 보이는 특성만을 나열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간접 사실들의 구성과 판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전 과장은 특성과 과련해 "직무를 이용한 행위가 재판 대상이 되고 사이버를 이용한 수사 과정이 문제가 된 이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 그리고 수사의 담당 과장으로서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되지 않은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이러한 행위의 전제적인 특성"이라며 "이 특성을 고려한 뒤 (검찰의) 수사와 판단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 부분은 경찰공무원인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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